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측 주장 팩트체크: 국회 소추사유에 내란죄 철회했다? "거짓"
909 1
2025.01.08 20:12
909 1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브리핑을 열었다.

발제자들은 먼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며 "'소추사유'란 헌법·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동일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힌 부분을 인용했다.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했으니 탄핵안을 재표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 연구교수는 "'소추사유'를 제외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추위원은 변론과정에서 국회 의결 없이 적용 법 조문을 정리할 수 있다"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똑같은 정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는 내용을 빼도 탄핵안에 담긴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동 등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 각하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유 연구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재판부의 직권 판단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이 이뤄졌다.

백민 변호사는 영장 청구 기관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체포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요건은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 등을 거론한 데 대해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것으로 체포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 등을 요하는 장소 수색 금지 조항)를 들어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은 데 대해 "위법적"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선 "두 조항은 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한정돼 적용된다"며 "피의자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영장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술한 것은 기존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라고 반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6787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똘기는 필수, 독기는 디폴트!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 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18 01.07 33,7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0,14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53,9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54,7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02,22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73,67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7,08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29,83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85,2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14,9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0154 기사/뉴스 [단독] 샤넬, 코코핸들 라지 백 3.5% 인상 "1000만원 넘었다" 13:18 15
2600153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시민들, 장미꽃 뿌리며 "삶 평온하길" 13:17 278
2600152 기사/뉴스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20대 군인 검거 1 13:17 236
2600151 이슈 현재 다시 판 뒤집혀서 난리난 블레이크 라이블리-저스틴 발도니 성희롱 사건 8 13:15 1,020
2600150 기사/뉴스 "尹·관저 경호 군 인력 800명... 55경비단 5년새 260명↑" 8 13:13 498
2600149 이슈 2000만뷰 달성한 키스오브라이프 이글루 퍼포영상 2 13:13 245
2600148 이슈 '컴백' 아이브, 전원 비주얼 센터 됐다…13일 '레블 하트' 선공개 5 13:11 728
2600147 이슈 8개월차 신인 남돌이 칠판에 자꾸 글씨를 써야 했던 이유 1 13:11 890
2600146 이슈 오늘 무슨 날인가? 싶을 정도로 쏟아지는 기쁜 뉴스들 43 13:11 2,613
2600145 이슈 사람마다 부르는 방법이 죄다 다른 물건.jpg 28 13:11 986
2600144 이슈 ‘핑계고 단골’ 남창희, 유재석이 꽂아주나..“그건 아니지만 마음 안정 돼”(‘라디오쇼’)[종합] 13:11 296
2600143 이슈 갑자기 나라가 잘 돌아감 15 13:10 1,518
2600142 이슈 [Web발신] (광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 메이커 부석순의 텔레파티 핫라인이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청춘을 위해 부석순이 앞장서겠습니다. 6 13:09 308
2600141 유머 요즘 애들은 전혀 모를 CD 굽는 방법.x 15 13:09 609
2600140 이슈 [기자회견] 영 김 미의원 발언및 국민의힘 규탄 22 13:09 1,216
2600139 유머 뭐든 ok이라고 해주는 고양이 1 13:08 453
2600138 이슈 요즘 많이 보이는 단돈 천원빵 정체 14 13:08 2,161
2600137 기사/뉴스 '오겜2' 임시완 "이병헌 집 또 놀러가…송영창 같은 선배 되고파" [MD인터뷰②] 55 13:07 1,353
2600136 기사/뉴스 민주당 "채상병 특검 재추진" 40 13:07 1,008
2600135 유머 삐딱하게 단소 악보 한글로 알려주세요 내공 100드림 4 13:05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