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측 주장 팩트체크: 국회 소추사유에 내란죄 철회했다? "거짓"
4,259 1
2025.01.08 20:12
4,259 1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브리핑을 열었다.

발제자들은 먼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며 "'소추사유'란 헌법·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동일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힌 부분을 인용했다.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했으니 탄핵안을 재표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 연구교수는 "'소추사유'를 제외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추위원은 변론과정에서 국회 의결 없이 적용 법 조문을 정리할 수 있다"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똑같은 정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는 내용을 빼도 탄핵안에 담긴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동 등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 각하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유 연구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재판부의 직권 판단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이 이뤄졌다.

백민 변호사는 영장 청구 기관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체포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요건은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 등을 거론한 데 대해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것으로 체포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 등을 요하는 장소 수색 금지 조항)를 들어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은 데 대해 "위법적"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선 "두 조항은 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한정돼 적용된다"며 "피의자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영장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술한 것은 기존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라고 반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6787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차분함에 생기 한 방울! 드뮤어 · 뉴트럴 · 뮤트 · 모카무스 · 미지근 · 멀멀 컬러 등장 ✨젤리 블러셔 5컬러✨ 체험 이벤트 539 03.19 60,6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92,3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76,5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04,8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54,3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66,51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27,61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01,3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50,5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20,53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459 이슈 경호처, 타기관 예산 7천만원 빼서 윤석열 2주년 기념 무도영상 만듬 2 08:03 178
2664458 기사/뉴스 홈쇼핑계 전지현' 동지현, 100억 한남더힐 빚없이 샀다 1 08:02 393
2664457 이슈 tvN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종합예고 7 08:01 282
2664456 유머 펫푸치노 마시는 코기강아지 3 07:52 551
2664455 이슈 우리나라 탄핵정국 흐름과 소름끼칠 정도로 유사한 2022년 페루 대통령 탄핵 타임라인 9 07:51 1,812
2664454 이슈 81억명 넘어버린 지구촌 나라별 인구 순위 top10 9 07:51 814
2664453 유머 어떤 유튜버의 2025년 공약 8 07:49 1,945
2664452 이슈 [단독] 김건희의 350억 디지털 마음치료 프로젝트 결과 망 31 07:44 3,353
2664451 기사/뉴스 바티칸🇻🇦에서 유흥식 추기경 “헌재 더 이상 지체 말라…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31 07:35 1,939
2664450 이슈 은혼 더빙 당시 카구라 성우가 받은 디렉.jpg 5 07:33 1,763
2664449 이슈 [런닝맨] 일본인 발음 흉내내는 지석진, 이걸 끊는 유재석 21 07:31 4,068
2664448 이슈 [단독] “민감국가는 오직 핵 관련된 이슈”…美정부가 韓에 보낸 문건 나왔다 16 07:30 1,439
2664447 기사/뉴스 뉴진스, '혁명가' 인터뷰 하루 만에 "법원 판결 존중"…NJZ 활동 중단 선언 [종합] 29 07:26 2,282
2664446 기사/뉴스 [단독] '별풍선' 노리는 국세청.. 유명 女 BJ, "세금 못 내겠다" 불복 31 07:18 5,096
2664445 이슈 사장 엄마 간이식 해주면 회사 임원 시켜준다는데요 41 07:17 4,786
2664444 이슈 시현하다에서 사진찍은 장민호.jpg 19 07:02 4,763
2664443 팁/유용/추천 토스 17 07:02 1,386
2664442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5 06:58 675
2664441 이슈 어도어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뉴진스 멤버들 마지막 발언 218 06:53 18,241
2664440 기사/뉴스 한동훈의 소신 “튀는 것 원하지 않아, 묵묵하고 단단한 역할할 것” 9 06:47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