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를 해야 하고, 꼭 조사를 해야 한다면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태도 변화를 보인 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62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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