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다른 가담자에게 전송해 주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이러한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동구는 울산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파면을 의결하면서 A씨는 결국 공직사회를 떠나게 됐다.
앞서 A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다.
한편, A씨에 대한 파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A씨에 대한 기행이 제보되고 있다. 과거 A씨는 지자체 비품이 계약된 마트에서 술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퇴근 시간대 빈 청사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 관련 부서에 근무할 당시엔 과태료 등을 몰래 챙기다 들통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던 구청은 3~4년 전에도 A씨를 파면해 달라며 시 징계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당시 파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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