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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경호처 지휘 받는 수방사 55경비단…국방부 "적법하지 않은 지시 안 따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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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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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는, 지난 3일 경호처의 지시를 받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됐습니다.

경호처는 의무복무 사병들은 대치 현장이 아닌 후방근무로 전환했다곤 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진입을 막는 현장에 일반 사병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한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자신들이 지휘권을 가진 55경비단 등 군 부대를 동원할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군 당국자는 JTBC에 "경호처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린다면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력 통제권은 경호처에 있지만, 위법한 지시를 내릴 경우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55경비단의 본래 임무는 관저 외곽 경비입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데 동원되는 건 적법한 지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55경비단장 등 부대장에겐 직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군 당국자는 이같은 지침에 대해 "경호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보경 기자 (cho.bokyung@jtbc.co.kr)


https://naver.me/G65AYo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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