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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부지법 체포영장 문제 없는데, 윤석열 쪽만 딴소리" (헛소리 관련 앙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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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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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나온 윤석열 탄핵 심판과 수사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를 정리했다.

[쟁점 ①] "내란죄가 탄핵소추서 내용의 80% 차지한다" → '거짓'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라는 표현은 18차례 등장하는데, 탄핵소추사유인 사실관계에는 단 한 차례도 적시하지 않았고 (내란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 부분에서 적용 법조문을 1차례 적시했을 뿐"라면서 "1차례를 가지고 80%라고 하는 건 소추의결서 분석에 실패했거나 그냥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탄핵소추사유란 헌법과 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탄핵소추사유'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도 지난 7일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을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라면서 "이 부분은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기사 : "탄핵안, 한 글자도 변함없다" 국회 측 정면반박 https://omn.kr/2brw1)





[쟁점②] "적용 법조문을 제외하면 국회 재의결해야 한다" → '거짓'

그럼에도 국민의힘 등에선 탄핵소추사유가 바뀌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승익 교수는 "적용 법조문을 제외하면 국회 재의결해야 한다는 건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면서 "물론 탄핵소추사유를 제외하려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적용되는 법조문을 다른 식으로 재구성할 것을 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주석과 헌법재판소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추위원은 변론 과정에서 적용 법조문을 국회 의결 없이 정리할 수 있고,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적용 법조문을 정리했다.





[쟁점③]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 '위헌'


유승익 교수는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의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에 대한 임명에 거부권이 없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선출해 결정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은 내용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면서 "'여야 간 합의' 여부 또는 그 합의에 접근 여부에 대한 확인은 형식적 확인이 아니라 내용적 심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④]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지 않다" → '거짓'

윤 대통령 쪽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민 변호사는 이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모두 요건을 정당하게 갖추고 있다"면서 "피의자 윤석열은 세 차례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그런 경우에 우리 법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증거 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그건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것이고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 요건은 모두 갖춰져 있다"면서 "지금은 윤석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발부가 될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많은 법조인과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고, 이와 달리 주장하는 사람은 윤석열 쪽 변호인단 뿐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게 법원을 통해 확인됐고, 서부지법에 영장 사건의 관할이 있다는 것도 공수처법상(제31조)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인 윤석열 발견하기 위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피의자 체포를 위해서는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발견하기 위한 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상의 장소라고 해서 책임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을 사법부에서 법관이 법령 해석을 한 것이어서 위헌적인 입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 기대? 범죄 중대성만으로 발부 가능"

그럼에도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에서 재발부한 영장은 따를 수 없다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체포영장 또 나오자, 윤석열 쪽 "구속영장엔 응하겠다" https://omn.kr/2bsez)

이에 민변 같은 위원회 소속 최종연 변호사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이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기각을 기대하고 그걸 여론 전환의 기회로 삼으려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면서 "사실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발부된다"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FpxRN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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