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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총선 당일 투표소 앞 선거운동’ 신영호 충남도의원 2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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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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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신영호 충남도의원(국민의힘·서천2)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당심에서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도 없어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해 4월 10일 오전 10시 55분께 충남에 있는 한 투표소 앞에서 같은 당 소속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국회의원 후보 장동혁, 이제는 판교 시대, 문화재청(300억) 사업 조기 완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14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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