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분기 시행…수도권 전세 보증 비율 90% 이하 낮춰
기타대출도 스트레스 가산금리에 포함…DSR에 전세대출도 검토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포함해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제한된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 이하로 낮춰 문턱을 높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8일 '2025년 업무 계획'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투기적인 주택 수요에 지적이 많았다"면서 "100% 전액 보증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분 보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분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로 줄어든다. 수도권의 보증 비율은 90% 이하로 내려간다.
보증 비율 축소로 은행의 대출 한도 줄고 금리는 오를 수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일정 부분 금리와 한도에 영향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로 가산금리 1.50%를 적용해 가계대출 한도가 준다.
2단계까지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했지만, 3단계부터는 기타 대출도 포함한다. 3단계에 스트레스 DSR 금리를 가산할 때는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위는 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한도를 제한하는 페널티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내에 은행의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별로 경영위험도를 평가해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2금융권의 건전성 규제 합리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강화하고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규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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