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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위헌성 판단에 집중…파면 사유 넘쳐"

무명의 더쿠 | 01-08 | 조회 수 5095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임 교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며 "헌재도 이 부분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성만으로도 탄핵 파면의 사유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 화력을 집중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라며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제3자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포함했다가, 이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형사재판에 미루고 쟁점에서 제외한 사례도 들었다.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의 목적·효과를 지닌 만큼, 헌재가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동일한 위법사유를 기초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병립하고, 이에 관해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 위반이 중대해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면 형사법 위반의 소추사유에 관한 심리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여러 형사법 위반 주장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들 중 일부를 인정했지만, 이를 형사법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고, 헌법과 비형사법률 위반 관점에서 평가해 파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동일 사실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단순히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헌재 권한에 해당하고, 단지 형법상 내란죄 적용만 철회하는 것은 소추위원이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929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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