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위헌성 판단에 집중…파면 사유 넘쳐"
5,316 12
2025.01.08 16:58
5,316 12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임 교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며 "헌재도 이 부분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성만으로도 탄핵 파면의 사유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 화력을 집중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라며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제3자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포함했다가, 이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형사재판에 미루고 쟁점에서 제외한 사례도 들었다.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의 목적·효과를 지닌 만큼, 헌재가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동일한 위법사유를 기초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병립하고, 이에 관해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 위반이 중대해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면 형사법 위반의 소추사유에 관한 심리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여러 형사법 위반 주장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들 중 일부를 인정했지만, 이를 형사법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고, 헌법과 비형사법률 위반 관점에서 평가해 파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동일 사실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단순히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헌재 권한에 해당하고, 단지 형법상 내란죄 적용만 철회하는 것은 소추위원이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9290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킨💚] 약손명가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모공 관리의 끝판왕 <필킨 포어솔루션 세럼, 패드 2종> 100명 체험 이벤트 440 04.03 31,1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62,7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88,77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43,1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19,2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7,5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26,79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37,3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9,89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63,12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810 기사/뉴스 KCM, 두 딸 향한 애정 “목숨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16:48 284
343809 기사/뉴스 [단독] 김민석, ‘감자연구소’ 특별출연…마지막회 깜짝 등장 7 16:40 1,492
343808 기사/뉴스 유엔 "미얀마군, 강진후 반군 53회 공격…휴전후에도 16회" 3 16:37 244
343807 기사/뉴스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미국 6 16:35 1,746
343806 기사/뉴스 <소년의 시간> 비극은 이미 진행되는 중이다, 당신 아들의 방과 스마트폰 속에서[위근우의 리플레이] 16:35 903
343805 기사/뉴스 "관세 폭탄인데 美 국기가 웬말"… 성조기 두고 보수집회서 '갑론을박' 23 16:34 1,284
343804 기사/뉴스 김문수, 이르면 8일 대선 출마 선언..."욕심 없지만 나라 이렇겐 안 돼" 32 16:33 1,189
343803 기사/뉴스 "트럼프 못 믿겠다"…독일, 뉴욕서 금괴 1200톤 인출 검토 18 16:28 1,576
343802 기사/뉴스 '무너진 꿈'… 윤 전 대통령, 복귀 전제로 현충원 참배 계획 했었다 14 16:21 1,271
343801 기사/뉴스 송가인, 팬미팅 추가 포스터 공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설레" 16:19 579
343800 기사/뉴스 김두관 전 의원, 오는 7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민주당 주자 중 첫 공식 선언 167 16:19 8,149
343799 기사/뉴스 김문수, ‘조기 대선’ 출마 촉구에 화답…‘8일 사퇴’ 예정 82 16:18 4,144
343798 기사/뉴스 미국인 절반 이상 "관세정책 반대"...트럼프 지지율은 여전 3 16:16 653
343797 기사/뉴스 아이폰 333만원주고 사야할 수도?… 상호관세 충격파 속 美 소비자들도 대혼란 7 16:09 1,637
343796 기사/뉴스 쿠쿠, 산불 피해 주민에 밥솥 950여대 지원 28 16:09 2,221
343795 기사/뉴스 대통령 없어도 '대통령실'은 역할…국정현안 챙긴다 38 16:08 1,708
343794 기사/뉴스 “엠에이치디에이치에이치 입니다” 뉴진스, 2달 만에 ‘NJZ’ 버렸다…‘mhdhh’로 재탄생? 17 15:56 1,877
343793 기사/뉴스 배우 김보라, 김새론 49재에 "넘어지지 말고, 바보야" 애도 21 15:42 7,523
343792 기사/뉴스 한국 아이돌「The Wind(더윈드)」, 일본 JR역을 무단 촬영 PV 사용 JR 「허가 기록 없음」 [역 구내에서, 상용 목적 등의 촬영을 하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 19 15:38 2,133
343791 기사/뉴스 경찰, '아동성착취물 범죄' 435명 검거…아시아 6개국 특별단속 2 15:37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