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두 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과 김건희 특검법(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 모두 부결됐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다.
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두 법안에 대해 이탈표가 각각 7표, 5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엔 각각 5명, 4명의 여당 의원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에도 '당론 부결'을 결정했는데 이탈표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한 결과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주중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를 추가해 내란 일반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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