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임계 접수돼야 변호인 누구인지 아는 것…변호인 아닌 사람과 사건 논의하면 수사정보 유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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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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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에 전화로 면담을 요청해 온 것은 맞지만,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선임계를 낸 다음에 면담이 가능하다는 절차를 설명하니 그냥 돌아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임계를 먼저 제출하고 면담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런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선임계를 먼저 제출하고 면담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런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건 관련 논의는 변호인과 해야 하는데, 선임계가 접수돼야 (변호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변호인 아닌 사람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도 접수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선임계가 없으니 누가 (윤 대통령) 변호인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변호인 아닌 사람과 (사건 관련 면담을) 하면 수사 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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