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공수처 "선임계 접수돼야 변호인 누구인지 아는 것…변호인 아닌 사람과 사건 논의하면 수사정보 유출“
3,541 32
2025.01.08 15:45
3,541 32
8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에 전화로 면담을 요청해 온 것은 맞지만,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선임계를 낸 다음에 면담이 가능하다는 절차를 설명하니 그냥 돌아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임계를 먼저 제출하고 면담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런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건 관련 논의는 변호인과 해야 하는데, 선임계가 접수돼야 (변호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변호인 아닌 사람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도 접수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선임계가 없으니 누가 (윤 대통령) 변호인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변호인 아닌 사람과 (사건 관련 면담을) 하면 수사 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https://naver.me/xiqTcgRq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84 01.22 26,3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23,33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72,4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85,91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08,3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09,7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78,5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2 20.05.17 5,479,3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09,7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68,58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1116 기사/뉴스 사회 원로들 한목소리 “민주주의 적은 국면을 진영대결로 몰아, 현혹되지 말아야” 2 23:18 316
331115 기사/뉴스 일론 머스크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친구 중상모략 하지말라 나치경례 쉴드친 네타냐후 5 23:17 169
331114 기사/뉴스 尹 구속 연장 불허 함의는? 민주 "檢 구속기소→법원이 알아서 6개월 구속" 4 23:12 745
331113 기사/뉴스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 걸린 틈 타…산모들 '막판' 미국행 7 23:11 696
331112 기사/뉴스 "김정은 똑똑, 다시 연락할 것" 돌발 발언 이어간 트럼프 7 23:08 286
331111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측,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즉시 석방" 246 23:02 13,047
331110 기사/뉴스 법원, 3가지 근거 들며 구속 연장 불허…윤측 "사필귀정"(종합) 121 22:48 11,125
331109 기사/뉴스 [단독] 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법원에 재신청 방침 324 22:44 14,016
331108 기사/뉴스 ‘1000만 관중, 핵심은 2030 여성’ KBO, 온·오프라인 팬 성향 조사 결과 발표 22:34 418
331107 기사/뉴스 日외무상, 국회 외교연설서 12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망언 6 22:30 361
331106 기사/뉴스 기아, 매출 사상 첫 '100조원' 돌파 10 22:29 1,183
331105 기사/뉴스 윤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 수사 계속 이유 없어" 43 22:26 2,274
331104 기사/뉴스 "日 항공권 100만원 넘어도 가야죠"…직장인 '들썩' 43 22:23 2,341
331103 기사/뉴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431 22:22 13,526
331102 기사/뉴스 [속보]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355 22:13 24,184
331101 기사/뉴스 당첨된 ‘로또 용지’ 두고 떠났다…“좋은 일에 써 주세요” 189 22:12 25,292
331100 기사/뉴스 롯데 자이언츠 김태형 감독, '올해는 기대해 달라'…포스트시즌 진출 시동 14 22:12 548
331099 기사/뉴스 [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420 22:09 26,959
331098 기사/뉴스 내비게이션 4대장, 의혹들 직접 문의해봄[형테크] 1 22:07 550
331097 기사/뉴스 [KBO] 강정호 안 되고, 박정태 감독 된다고?…다른 구단 반발 컸다, KBO 음주운전 징계 전 매듭 지은 SSG 5 22:03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