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A씨ㆍ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는 대구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대구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가 작성한 고발장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태균은 최소 8회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A씨와 B씨는 홍 시장이 지불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이라고 대구참여연대는 주장했다.
“홍 시장은 대구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대구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시장이 된 후에도 퇴행과 독주로 대구시정을 망쳐왔다”며 “홍 시장 시장직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거짓과 불법을 일삼는 홍 시장을 즉각 수사,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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