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불참했다.
고발 대상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다.
야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계엄 사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현안질의가 불발됐다.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불출석한 참모진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비서실장 등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로 불출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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