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팩트체크] 연말정산은 정말 '13월의 월급'일까?
4,496 14
2025.01.08 09:54
4,496 14

10명 중 7명은 세금 환급…2명은 '추가 납부
월급 같아도 '공제액' 따라 환급액 달라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25년 새해가 밝은지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직장인들은 아직 작년과 결별하기 이르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되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잦고 설 명절 준비로 지출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은 달콤한 '용돈'처럼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꼭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지 않은 직장인이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기도 하다.

 

5명 중 1명은 연말정산서 '추가 납세'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 10명 중 2명은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1천916만7천여명 중 380만명(19.8%), 2020년 1천949만5천명 중 351만1천명(18.0%), 2021년 1천995만9천명 중 393만4천명(19.7%), 2022년 2천53만4천명 중 398만2천명(19.4%), 2023년 2천85만2천명 중 354만4천명(17.0%)이 세금을 추가로 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은 신고자는 1천283만9천명(67.0%), 1천345만5천명(69.0%), 1천351만1천명(67.7%), 1천408만7천명(68.6%), 1천489만9천명(71.5%)으로 10명 중 7명꼴이었다.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은 근로소득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 등 영향으로 나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인당 평균 60만원이던 환급액은 지난해까지 63만5천원, 68만4천원, 77만원, 82만4천원으로 늘었다. 추가 납부액도 2019년 84만3천원에서 92만4천원, 97만5천원, 106만5천900원, 113만1천원으로 늘었다.

 

1975년 처음 시행된 연말정산은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이라 불리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세법 개정으로 교육비와 자녀 부양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연말정산 결과 일부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해 반발을 사자 정부는 같은 해 5월 재정산을 실시했다.

 

연말정산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해야 한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월급 같아도 '공제액' 따라 천차만별
 

연말정산에서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고 누구는 추가로 납부할까? 이는 연말정산의 구조를 이해하면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미리 징수(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은 이처럼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는 절차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의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및 자녀(8세 이상 20세 이하) 공제수 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 외의 근로 소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출 등을 고려한 각종 공제 혜택이 반영되어야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돼 원천징수 세액과 차이가 난다.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두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세 수단인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 여부와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체크·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항목으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해당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7430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넷플릭스x더쿠 팬이벤트🎬] 2025년 가장 미친 (positive) 스릴러, <악연> 시사회 1 12:00 9,61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55,4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34,4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75,2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04,16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48,06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05,5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78,02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32,7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04,3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714 유머 은퇴후 즐거운 여유시간을 보내는 중(경주마) 23:24 30
2664713 정보 ‼️이 시기에 더 중요해진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4 23:22 371
2664712 이슈 잘만든 피피티를 따라하고 싶다면 5 23:22 263
2664711 유머 난 게으르지만 평범해 5 23:19 886
2664710 이슈 음방 전출 1회차인 사람들의 반응 23:19 572
2664709 이슈 오후3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 산불 21 23:17 1,479
2664708 이슈 추영우 일본 공식 팬클럽 프로필 사진 6 23:17 1,072
2664707 유머 평화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3 23:17 578
2664706 기사/뉴스 장신영, 친정 부모님과 합가…父, 강경준에 호통 “정신 안 차려?!” (편스토랑) 6 23:16 1,606
2664705 유머 특이사항이 순박하고 부끄러워한다는 보호소에 있는 고양이 12 23:15 1,441
2664704 기사/뉴스 이륙 지연 항공기서 열린 피자 파티...통큰 승객에 분위기 반전 9 23:12 2,391
2664703 기사/뉴스 김성훈, 김건희 여사에게 "영장 다 막겠다"‥윤 대통령 '핵심 공범' 8 23:09 688
2664702 이슈 2호선 구두약 장수 할아버지의 마케팅이 현란하다. 일단 교통약자석 여성 어르신들 앞에 한쪽 무릎 꿇고 시작함. 8 23:09 1,169
2664701 이슈 오타니 1년 광고 수입.jpg 17 23:07 2,162
2664700 이슈 실시간 마카오 팬미팅 중인 블랙핑크 지수..jpg 13 23:07 2,329
2664699 이슈 10분 거리에 사는 친구가 30분 지각한 이유 140 23:07 11,764
2664698 이슈 하이파이유니콘(Hi-Fi Un!corn) - “아지랑이(루시(LUCY))” COVER 4 23:06 127
2664697 기사/뉴스 BYC, 가수 겸 배우 ‘츄(CHUU)’ 전속모델 발탁 9 23:05 1,176
2664696 유머 신입 직원은 모르는 가게의 비밀메뉴 15 23:05 2,857
2664695 이슈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를 하는데 오늘 김성훈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음 3 23:05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