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팩트체크] 연말정산은 정말 '13월의 월급'일까?
4,440 14
2025.01.08 09:54
4,440 14

10명 중 7명은 세금 환급…2명은 '추가 납부
월급 같아도 '공제액' 따라 환급액 달라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25년 새해가 밝은지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직장인들은 아직 작년과 결별하기 이르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되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잦고 설 명절 준비로 지출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은 달콤한 '용돈'처럼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꼭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지 않은 직장인이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기도 하다.

 

5명 중 1명은 연말정산서 '추가 납세'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 10명 중 2명은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1천916만7천여명 중 380만명(19.8%), 2020년 1천949만5천명 중 351만1천명(18.0%), 2021년 1천995만9천명 중 393만4천명(19.7%), 2022년 2천53만4천명 중 398만2천명(19.4%), 2023년 2천85만2천명 중 354만4천명(17.0%)이 세금을 추가로 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은 신고자는 1천283만9천명(67.0%), 1천345만5천명(69.0%), 1천351만1천명(67.7%), 1천408만7천명(68.6%), 1천489만9천명(71.5%)으로 10명 중 7명꼴이었다.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은 근로소득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 등 영향으로 나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인당 평균 60만원이던 환급액은 지난해까지 63만5천원, 68만4천원, 77만원, 82만4천원으로 늘었다. 추가 납부액도 2019년 84만3천원에서 92만4천원, 97만5천원, 106만5천900원, 113만1천원으로 늘었다.

 

1975년 처음 시행된 연말정산은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이라 불리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세법 개정으로 교육비와 자녀 부양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연말정산 결과 일부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해 반발을 사자 정부는 같은 해 5월 재정산을 실시했다.

 

연말정산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해야 한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월급 같아도 '공제액' 따라 천차만별
 

연말정산에서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고 누구는 추가로 납부할까? 이는 연말정산의 구조를 이해하면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미리 징수(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은 이처럼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는 절차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의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및 자녀(8세 이상 20세 이하) 공제수 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 외의 근로 소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출 등을 고려한 각종 공제 혜택이 반영되어야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돼 원천징수 세액과 차이가 난다.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두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세 수단인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 여부와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체크·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항목으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해당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7430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차분함에 생기 한 방울! 드뮤어 · 뉴트럴 · 뮤트 · 모카무스 · 미지근 · 멀멀 컬러 등장 ✨젤리 블러셔 5컬러✨ 체험 이벤트 284 00:08 8,35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28,7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98,2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47,7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57,0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36,27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82,96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51,68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16,1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86,7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806 기사/뉴스 자리는 다섯, 참석자는 여전히 둘 4 12:39 655
2664805 기사/뉴스 퍼스널 컬러 알아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8 12:37 316
2664804 기사/뉴스 걸어다니는 위헌 최상목 근황 48 12:35 1,454
2664803 이슈 3단어만 사용하여 슬픈 이야기 쓰기 14 12:35 535
2664802 이슈 중학생이 된 아바타스타 슈 12 12:34 685
2664801 유머 슈크림 도어가 열립니다. 6 12:34 646
2664800 이슈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남편, 김선호 VS 이준영..3막 오른다 11 12:33 853
2664799 이슈 포르투갈 대통령 출마설 나오고있다는 호날두 근황 12 12:33 872
2664798 이슈 양과 염소는 꽤 다르지만 아기양과 아기염소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이 어렵다 🐑 🐐 12 12:33 515
2664797 이슈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 입고 'ShaLala' 무대 하는 세이마이네임(SAY MY NAME) 3 12:33 241
2664796 기사/뉴스 [단독] 美FDA "경남 '통영 굴' 리콜…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돼" 10 12:31 1,024
2664795 이슈 백수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울엄마 23 12:30 2,601
2664794 이슈 MBC 뉴스 온 국민 헌재에 '촉각'‥오늘 '공지' 가능성  58 12:30 1,761
2664793 이슈 제16회 젊은작가상 발표(문학동네 2025년 봄호) 3 12:29 589
2664792 이슈 [KBO] 감다살이라는 반응이 많은 컴프야V25 광고 모델 선정 19 12:28 1,366
2664791 이슈 이동진 평론가의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해석.jpg 9 12:28 1,039
2664790 이슈 일론 머스크 : 히틀러,모택동,스탈린은 죄가 없다!! 6 12:27 597
2664789 이슈 하이디라오 강남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 미니 초코 케이크 . . . 37 12:25 2,997
2664788 이슈 군대 속 대표 쓰레기용품 3 12:24 1,557
2664787 이슈 청명오빠 실사화 (인피니트 성열) 4 12:24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