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팩트체크] 연말정산은 정말 '13월의 월급'일까?
3,663 14
2025.01.08 09:54
3,663 14

10명 중 7명은 세금 환급…2명은 '추가 납부
월급 같아도 '공제액' 따라 환급액 달라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25년 새해가 밝은지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직장인들은 아직 작년과 결별하기 이르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되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잦고 설 명절 준비로 지출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은 달콤한 '용돈'처럼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꼭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지 않은 직장인이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기도 하다.

 

5명 중 1명은 연말정산서 '추가 납세'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 10명 중 2명은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1천916만7천여명 중 380만명(19.8%), 2020년 1천949만5천명 중 351만1천명(18.0%), 2021년 1천995만9천명 중 393만4천명(19.7%), 2022년 2천53만4천명 중 398만2천명(19.4%), 2023년 2천85만2천명 중 354만4천명(17.0%)이 세금을 추가로 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은 신고자는 1천283만9천명(67.0%), 1천345만5천명(69.0%), 1천351만1천명(67.7%), 1천408만7천명(68.6%), 1천489만9천명(71.5%)으로 10명 중 7명꼴이었다.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은 근로소득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 등 영향으로 나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인당 평균 60만원이던 환급액은 지난해까지 63만5천원, 68만4천원, 77만원, 82만4천원으로 늘었다. 추가 납부액도 2019년 84만3천원에서 92만4천원, 97만5천원, 106만5천900원, 113만1천원으로 늘었다.

 

1975년 처음 시행된 연말정산은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이라 불리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세법 개정으로 교육비와 자녀 부양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연말정산 결과 일부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해 반발을 사자 정부는 같은 해 5월 재정산을 실시했다.

 

연말정산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해야 한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월급 같아도 '공제액' 따라 천차만별
 

연말정산에서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고 누구는 추가로 납부할까? 이는 연말정산의 구조를 이해하면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미리 징수(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은 이처럼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는 절차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의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및 자녀(8세 이상 20세 이하) 공제수 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 외의 근로 소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출 등을 고려한 각종 공제 혜택이 반영되어야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돼 원천징수 세액과 차이가 난다.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두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세 수단인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 여부와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체크·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항목으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해당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7430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83 01.22 21,22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18,89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54,71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76,33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97,9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07,9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73,7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2 20.05.17 5,474,3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08,82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60,5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5304 유머 김혜수 : (나) SNS 하죠~ 자기야 그거 몰라요? 어머 흥이야~ 웬일이에요~ 1 01:33 173
2615303 이슈 발명 쓰레기걸(현재 살아라 콸콸이) 아는 덬들 ㄴㅇㄱ된 문학소녀 상상도 못한 근황.jpg 2 01:33 359
2615302 정보 윤석열 탄핵심판 윤석열측 대리인 14인 9 01:31 485
2615301 유머 여자화장실 세면대 거울 앞에 생리대와 팬티가 가득하다는 루머가 퍼진 이유 4 01:29 1,086
2615300 이슈 JYP 엔터테인먼트가 공들여 캐스팅했다는 아이돌 6 01:26 1,339
2615299 유머 (숭함 주의) 양보가 안좋은 쪽을 스침 7 01:24 1,344
2615298 유머 실시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일 5 01:23 1,721
2615297 이슈 현재 오타쿠들 '이거 밴드 애니 맞음??? 공포 애니 아님???' 이라고 말하고 있는 신작 애니 장면...twt 2 01:22 463
2615296 이슈 X에서 알티 터진 최근 드라마 장례식 씬.tweet 4 01:17 2,504
2615295 유머 국회요원당역 3번출구 28 01:17 1,573
2615294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 DOMOTO 'Topaz Love/DESTINY' 1 01:15 70
2615293 이슈 넷플릭스 시리즈 실사 드라마판 『ONE PIECE』와 LEGO가 콜라보! 오다 선생님으로부터 친필코멘트가 도착!! 1 01:14 302
2615292 유머 요즘 육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음 8 01:13 2,598
2615291 이슈 양자경 틱톡이라니..twt 1 01:11 948
2615290 이슈 미국에서 '올해의 신인'될 것 같다고 주목받고 있는 가수.jpg 14 01:10 2,208
2615289 이슈 놀랍게도 모두 같은 색상이라는 s25 울트라 단독컬러.jpg 18 01:10 3,186
2615288 이슈 똑단발 칼단발로 돌아온 이민정 11 01:07 2,716
2615287 유머 전소연이 키운(?) 버추얼 아이돌 |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ㅣ(여자)아이들 소연 4 01:01 608
2615286 이슈 대구 동성로에 초대형 매장 오픈한다는 브랜드.jpg 28 01:00 5,265
2615285 이슈 휘파람 장인과 함께 하는 무대 2 00:57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