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팩트체크] 연말정산은 정말 '13월의 월급'일까?
2,235 14
2025.01.08 09:54
2,235 14

10명 중 7명은 세금 환급…2명은 '추가 납부
월급 같아도 '공제액' 따라 환급액 달라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25년 새해가 밝은지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직장인들은 아직 작년과 결별하기 이르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되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잦고 설 명절 준비로 지출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은 달콤한 '용돈'처럼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꼭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지 않은 직장인이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기도 하다.

 

5명 중 1명은 연말정산서 '추가 납세'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 10명 중 2명은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1천916만7천여명 중 380만명(19.8%), 2020년 1천949만5천명 중 351만1천명(18.0%), 2021년 1천995만9천명 중 393만4천명(19.7%), 2022년 2천53만4천명 중 398만2천명(19.4%), 2023년 2천85만2천명 중 354만4천명(17.0%)이 세금을 추가로 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은 신고자는 1천283만9천명(67.0%), 1천345만5천명(69.0%), 1천351만1천명(67.7%), 1천408만7천명(68.6%), 1천489만9천명(71.5%)으로 10명 중 7명꼴이었다.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은 근로소득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 등 영향으로 나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인당 평균 60만원이던 환급액은 지난해까지 63만5천원, 68만4천원, 77만원, 82만4천원으로 늘었다. 추가 납부액도 2019년 84만3천원에서 92만4천원, 97만5천원, 106만5천900원, 113만1천원으로 늘었다.

 

1975년 처음 시행된 연말정산은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이라 불리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세법 개정으로 교육비와 자녀 부양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연말정산 결과 일부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해 반발을 사자 정부는 같은 해 5월 재정산을 실시했다.

 

연말정산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해야 한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월급 같아도 '공제액' 따라 천차만별
 

연말정산에서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고 누구는 추가로 납부할까? 이는 연말정산의 구조를 이해하면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미리 징수(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은 이처럼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는 절차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의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및 자녀(8세 이상 20세 이하) 공제수 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 외의 근로 소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출 등을 고려한 각종 공제 혜택이 반영되어야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돼 원천징수 세액과 차이가 난다.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두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세 수단인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 여부와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체크·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항목으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해당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7430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2월 28일 전세계 최초 개봉! 봉준호 감독 신작 <미키 17> 푸티지 시사 및 무대인사에 초대합니다! 337 18:06 5,1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6,33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80,94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68,5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30,2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88,7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9,76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45,5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94,2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26,8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8556 기사/뉴스 "포고령 1호 여전히 유효"…'한술 더 뜨는' 김용현 측 4 22:20 324
328555 기사/뉴스 [단독] 행방 묘연했던 LG사위 윤관, 검찰 이어 경찰 조사받았다 3 22:12 895
328554 기사/뉴스 채널A 단독] 국힘,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는 자체 특검법 추진 264 22:08 5,908
328553 기사/뉴스 채널a>> 대통령실 관계자 : " 꼭 대통령이 끌려나오는 모습 봐야겠나" 148 22:02 2,481
328552 기사/뉴스 조횟수 폭발시킨 신들린 손짓, '시선강탈' 양준식 수어통역사 "저희가 작게 나오다 보니.." / SBS 10 21:49 1,178
328551 기사/뉴스 이정현 딸 서아, 산타=父인 줄 모르고 “무서워요!” (편스토랑) 4 21:42 1,191
328550 기사/뉴스 오세훈 "아직 배고프다…싱가포르 잡고 세계 5위 오를 것" 59 21:18 2,058
328549 기사/뉴스 [단독] 유명 작곡가 사칭에 스토킹…이례적 구속기소, 왜? 2 21:16 2,276
328548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27 21:01 2,655
328547 기사/뉴스 부친상 다음날도 주말도 설 연휴도… 헌재, 탄핵심판 전력투구 16 20:56 1,412
328546 기사/뉴스 [단독]백골단 비난 일자 해골단? 257 20:50 15,252
328545 기사/뉴스 "양비론·받아쓰기로 내란 물타기"‥극우 광고도 몰리는 <조선일보> 19 20:46 1,305
328544 기사/뉴스 민주, '이재명-中 매체 비밀회동' 주장 국힘 고발…국힘, 무고 맞고소 41 20:46 1,559
328543 기사/뉴스 "26년 의대 증원 '원점' 협의하겠다"‥정부, 갑자기 왜 저자세? 6 20:43 1,193
328542 기사/뉴스 지방의회 국외출장 부정 사례 7 20:40 1,618
328541 기사/뉴스 부당명령 안 따르면 당나라 군대?‥사과도 반성도 없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 20:40 415
328540 기사/뉴스 '국격' 운운하며 궤변‥"영장 무시가 국격 훼손" 3 20:37 514
328539 기사/뉴스 정용진 회장, 개인 재산으로 모친 보유 이마트 지분 10% 전량 매입 4 20:36 1,510
328538 기사/뉴스 약자 인권은 안 지키고‥尹 비호 나선 인권위‥"내란 수괴 감싸냐" 5 20:31 492
328537 기사/뉴스 "내 아들 죽인 놈 얼굴 한 번 보자" 공권력에 살해당한 명지대생 7 20:28 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