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성 : 네 국회 탄핵 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는 묻지 않고 빼겠다 대신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탄핵 죄 뺀 거 이거는 국민을 기만했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안철수 : 예 사실 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스스로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항목들이 헌법 위반인지 또 어떤 항목들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시고 그중에서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걸로 판결을 하시는 거죠. 그게 원래 과정인데요. 이걸 국회에서 소추 의원이 임의로 이렇게 빼는 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에 맡겨 둬야 뭐 저 일부는 예전에 저 잘못한 부분들 지적하면서 뭐 이번에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전에 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걸 따르는 거야 말로 잘못된 거고 발전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 판결 전에 정말 단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나가게 하려고 이재명 민주당이 좀 너무 조급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죄 언급은 평가이고 소추의 구체적 사유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헌재도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의결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 : 내란죄를 만약에 정식으로 철회를 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 굉장히 부적절한 민주당의 그런 행태들입니다. 사실 그 만약에 그 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불법 계엄 자체가 헌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경험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게 국가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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