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도 불출석 시사…"내란죄 철회 정리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제외'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첫 변론기일인데,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역시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보단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지난해 12월)
-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 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정한 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일단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강경 방침을 세운 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게 각하 사유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26쪽 가운데 21쪽이 내란에 대해 다루고 있고 '내란'이란 단어가 29번이나 등장한다"며 "내란죄를 철회하면 80%가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심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653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