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군 전 대령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 조직을 꾸리는 것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김 전 대령은 현역 시절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아 불명예 제대한 전과자 신분의 민간인이었습니다.
특히 MBN 취재 결과 김 전 대령은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부정 수령하다 꼬리를 잡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대령은 현역 시절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아 불명예 제대한 전과자 신분의 민간인이었습니다.
특히 MBN 취재 결과 김 전 대령은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부정 수령하다 꼬리를 잡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2월 형이 확정된 김 전 대령도 연금을 기존보다 50% 적게 받아야 했습니다.
MBN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확정판결 선고 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전액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받은 부정 연금은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3,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 연금 수령은 국군재정관리단의 추적과정에서 꼬리가 잡혀 부정하게 받은 연금과 이자를 모두 추징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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