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간 '짬짜미'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회 측이 실언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 3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툼·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실언을 했던 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재판부도 이걸(내란죄) 헌법적으로 평가·판단하고 싶어 하고, 유형적 사실의 내란죄 부분을 넣지 않는다는 걸 재판부도 원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상상한 것"이라며 "재판부로부터 (내란죄 철회에 대해) 전혀 권유받은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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