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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제보자 배제하고 김 여사에만…동시 통보 의무 없다? '궁색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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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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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67748168




(앵커)

이희령 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사안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김 여사가 1999년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한 논문이 문제가 된 겁니다.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작품을 분석한 건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논문을 검증했을 땐 표절 수치가 42%로 나왔고, 숙명여대 교수들이 조사했을 때도 표절률이 최소 48%로 나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2022년 초부터 조사를 시작했던 거잖아요.

(기자)
네. 논문 본문은 50페이지에 불과한데 그동안 숙명여대 총장도 바뀌고, 연구윤리위 위원들도 바뀌면서 질질 끌어왔습니다.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나왔다는 본조사가 최종 결과인가요?

(기자)
현재 본조사까지 끝냈고,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서, 총장에게 보고하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조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든, 위원회 규정엔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는 배제하고 김 여사에게만 먼저 알려준 겁니다.

(앵커)
위원회 측은 동시 통보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던데요.

(기자)
네. 하지만 궁색할 수밖에 없는 게, 화면을 보시죠.

규정의 순서를 보면 제보자를 배제해야 할 근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김 여사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그것까지 받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보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의신청 기한은 30일, 이를 처리하는 기한은 60일로 총 90일인데, 제보자도 결과를 봐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으론 최종 결과가 표절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큰데, 이 결과가 누구에게나 신뢰를 얻으려면 그 과정도 중요하겠습니다.




이희령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6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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