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의 적절성을 일주일간 확인한 국토교통부가 7일 결론을 내놨다. '규정에 맞다'는 최초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 확보에 '미흡했다'는 결론이다. 참사 뒤에야 안전성의 한계를 인식한 점은 '뒷북' 논란 소지가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안공항의 방위각표시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규정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물러섰다. 이후 일주일간 국내외 규정 검토 뒤 최종 입장을 냈다.
국토부는 우선 콘크리트 둔덕 위치에 대해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 시설까지 199m로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했으므로,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둔덕은 활주로 끝으로부터 264m, 종단안전구역으로부터 5m 떨어져 설치돼 있다. 199m 길이의 종단안전구역이 국내 기준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에 충족하는 '최소 90m, 권고 240m'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또 종단안전구역 '너머'(beyond)에 위치시키라는 미국항공청(FAA)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콘크리트라는 재질에 대해서는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의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태"라며 "현행 국내외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핵심적 논란이었던 국토 규정간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답을 내놨다. 2007년 무안공항 개항 이전과 이후로 해당 규정들 시행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종단안전구역을 둔덕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규정이 나중의 규정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외 시설에 대한 재질 제한이 없다. 공항건설 단계에서 적법하게 건설했다고 판단한다"며 "'공항안전운영기준' 관련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는 '착륙대(활주로에서 60m)로부터 240m 이내' 시설이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진 소재였다.
다만 건설 당시 규정이 어떻든, 사후 공항 운영·관리 과정에서 신규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이 개선됐어야 한다는 지적은 유효하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시행으로부터 참사까지는 14년의 긴 시간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과 대책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운영기준과 건설기준 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와중에 당초 국토부가 해외 유사사례라며 제시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빙성도 의문시됐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리스공항, 스페인 테네리페공항도 무안공항 형태의 로컬라이저라고 했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다고 물러섰다.
국토부는 "당시(지난달 30일)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자료를 보면서 우선적으로 찾은 것이었으나, 재질이나 정확한 형태 등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제기구가 발간한 자료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합법 여부를 떠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전문가들과 대안을 논의하겠다. 철거든 재시공이든 여러 개선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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