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금·토요일인 지난 3, 4일 모바일 앱 ‘더더더’ 사용자가 각각 1492명, 1479명으로, 평일인 지난 2일(1226명)보다 20%가량 많았다. 더더더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위치 및 사고 구간 등을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앱이다. 월평균 사용자는 2만4000여 명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용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연시인 12월과 이듬해 1월은 직장인의 회식과 송년회, 신년회 등 모임이 많아 음주운전도 증가하는 시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만304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1월 사고 건수는 1232건으로 12월(1231건)과 함께 다른 달보다 100~200건가량 많은 경향을 보였다. 경찰은 계엄·탄핵 정국인 지금도 예년과 다름없이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앱 사용자가 늘면서 단속 효과가 줄고 있다는 게 경찰의 하소연이다. 구글스토어 기준으로 더더더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100만 건을 넘었고, 유사 앱 ‘피하새’와 ‘꼬끼오내비’도 각각 50만 건, 1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됐다. 서울 일선서 소속 교통경찰 이모씨는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20~30대만 단속을 피해 가니 마치 술래잡기하는 기분”이라며 “사고는 줄지 않는데 단속 효과만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런 앱은 사용자가 음주 단속을 목격하면 단속 구간과 시간을 제보하고 대가로 앱 내부 포인트를 얻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동차 동호회 및 커뮤니티에서도 음주단속 정보 공유가 활발하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 네이버의 한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는 “유천IC에서 음주단속 중이니 대리운전을 이용하라”는 글이 게시됐고, X(옛 트위터)에서도 음주단속 정보가 알음알음 공유된다.
해당 앱이 문제가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선 음주단속 정보 공유 앱을 불법으로 간주하자는 취지의 정보통신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유야무야됐다.
해당 앱은 현행법상 ‘사용자 간 정보공유 앱’으로 분류되며 합법으로 간주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 뉴욕 경찰도 2019년 구글에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Waze)’에서 음주단속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스폿성 단속’으로 대응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단속 지점을 20~30분 단위로 옮겨가며 단속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가 뚝 떨어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의 폐해가 큰 만큼 적극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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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름 지우고 올릴까 했는데
스토어에 음주운전단속만 쳐도 바로 뜨길래 그냥 올림
진짜 미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