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수련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자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의미있는 수련이 어렵다며 각종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민주)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김윤 의원 측은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적시했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 단축이다.
추가로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적정 의사 및 간호사 수 ▲전공의·전임의 선발 시 투명한 절차 ▲성차별 금지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병원 중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련환경평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더불어,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는 노동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귀한 의료인력”이라며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안한 법”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여러 부작용 양산할 것”
다만 병원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전공의 수련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했다.
A 병원 외과 과장은 해당 법안을 미친 짓이라고 일갈하며 “매일 24시간씩 4년간 트레이닝해도 외과의사 하면서 위험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주 60시간 3년을 트레이닝해서 전문의로 배출되면 어느 환자가 그 사람한테 수술받고 싶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대 수련시간을 정해 놓은 법이라 더 배우겠다는데 더 배우지 말라는 법”이라며 “학생들은 제대로 된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를 왔지 편하게 배워 날림 공사하려고 의대 온 어리석은 후배는 없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B 수련병원장은 “전공의는 일반직원과는 다르다”며 “그런데 전공의 근무를 일반 직원처럼 줄여서 맞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공의 관리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정신 없이 일하고 오프에는 일체 연락이 안 가게 해야 하는데, 주 60시간 근무로는 이게 쉽지 않다. 도제식 교육 특성상 60시간만 일하고 딱 끊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갈수록 수련이 약해지고 있는데, 배움이 약해지니 전공의 이후 펠로우를 간다. 전공의 입장에서 결국 수련 기간만 길어지는 셈이다. 기존 스탭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래 부려먹을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있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하염없는 세월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 상급종합병원장은 “과거와 현재 전공의가 너무나 다르다”며 “전공의 때만이라도 수도원에 왔다고 생각하며 병원에만 몰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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