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3089?sid=102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을 금지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법관은 무려 19일 동안 심문기일도 잡지 않고 오늘이 돼서야 반국가세력들에게도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견이나 서신 수수를 통해 증거인멸이 발생한다거나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은 해괴하다"며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과 민주당의 하명을 그대로 받은 판사의 복명복창 결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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