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 통보
또 불응 시 체포영장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7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2차 출석요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내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1차 출석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이 특수단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3차례 출석을 요구한 후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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