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유족 "500년도 적어"(종합)
2,028 12
2025.01.07 16:36
2,028 12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시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물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모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군기 훈련 전체 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용인하거나 승인 또는 보조하며 관여했다"며 "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훈련병 사망과의 인과성에 관해서도 전문의와 법의관의 소견, 사건 발생 전 12사단이 예하 부대에 전파한 온열 손상 예방 공문을 근거로 입소 9일 차에 불과한 피해자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훈련을 받을 경우 온열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강씨가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한 사정은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고(故)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500년형을 받은들 적다고 하겠습니까"라며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전날 떠들어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사망한 게 아니다"라며 "군대에서 피고인들 같은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아들이) 왜 군기 훈련에 불려 나오게 됐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군기 훈련이라는 미명 하에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앞으로 100년을 더 준비하고 살아갈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군대에서 온몸을 바쳐 훈련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 훈련병의 유족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온당하다"라면서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게 맞는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아쉽다. 항소심에서 '죄의 수'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6806?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 이벤트🎬]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온라인 팬 스크리닝 초대 이벤트 126 12:18 8,1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5,3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78,49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68,5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30,2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88,0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9,76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45,5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94,2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26,2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8549 기사/뉴스 [단독] 유명 작곡가 사칭에 스토킹…이례적 구속기소, 왜? 21:16 81
328548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15 21:01 1,375
328547 기사/뉴스 부친상 다음날도 주말도 설 연휴도… 헌재, 탄핵심판 전력투구 12 20:56 1,068
328546 기사/뉴스 [단독]백골단 비난 일자 해골단? 74 20:50 3,457
328545 기사/뉴스 "양비론·받아쓰기로 내란 물타기"‥극우 광고도 몰리는 <조선일보> 15 20:46 838
328544 기사/뉴스 민주, '이재명-中 매체 비밀회동' 주장 국힘 고발…국힘, 무고 맞고소 36 20:46 1,150
328543 기사/뉴스 "26년 의대 증원 '원점' 협의하겠다"‥정부, 갑자기 왜 저자세? 6 20:43 847
328542 기사/뉴스 지방의회 국외출장 부정 사례 6 20:40 1,235
328541 기사/뉴스 부당명령 안 따르면 당나라 군대?‥사과도 반성도 없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 20:40 259
328540 기사/뉴스 '국격' 운운하며 궤변‥"영장 무시가 국격 훼손" 3 20:37 380
328539 기사/뉴스 정용진 회장, 개인 재산으로 모친 보유 이마트 지분 10% 전량 매입 4 20:36 1,123
328538 기사/뉴스 약자 인권은 안 지키고‥尹 비호 나선 인권위‥"내란 수괴 감싸냐" 5 20:31 363
328537 기사/뉴스 "내 아들 죽인 놈 얼굴 한 번 보자" 공권력에 살해당한 명지대생 7 20:28 1,793
328536 기사/뉴스 [단독] 서울시, 상암에 신규 소각장 건립 못한다…마포 주민 행정소송 승소 40 20:28 1,834
328535 기사/뉴스 "대통령 관저 왜 갔나?" 국회로 찾아가 국힘의원들한테 물어보니 4 20:27 1,030
328534 기사/뉴스 이승환 콘서트 취소에…임오경 "김흥국 정도 돼야 공연하나" 2 20:26 1,054
328533 기사/뉴스 "내란 세력 엄벌"‥내일 광화문 총궐기 13 20:24 918
328532 기사/뉴스 "내란 수괴 방패 국힘 해체" 곳곳에서 사퇴 요구 2 20:22 680
328531 기사/뉴스 mbc는 공정보도하세요-> 🙋‍♀️공정보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왜 관저가셨죠? 13 20:22 2,260
328530 기사/뉴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스물여섯 해 김귀정의 삶과 꿈 9 20:17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