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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유족 "500년도 적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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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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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시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물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모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군기 훈련 전체 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용인하거나 승인 또는 보조하며 관여했다"며 "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훈련병 사망과의 인과성에 관해서도 전문의와 법의관의 소견, 사건 발생 전 12사단이 예하 부대에 전파한 온열 손상 예방 공문을 근거로 입소 9일 차에 불과한 피해자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훈련을 받을 경우 온열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강씨가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한 사정은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고(故)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500년형을 받은들 적다고 하겠습니까"라며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전날 떠들어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사망한 게 아니다"라며 "군대에서 피고인들 같은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아들이) 왜 군기 훈련에 불려 나오게 됐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군기 훈련이라는 미명 하에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앞으로 100년을 더 준비하고 살아갈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군대에서 온몸을 바쳐 훈련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 훈련병의 유족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온당하다"라면서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게 맞는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아쉽다. 항소심에서 '죄의 수'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680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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