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의 사전 교감 정황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심리에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최종적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지켜봐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쪽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무슨 교감이나 모의라는 발언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주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를 탄핵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