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6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시행령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심의 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지원 대상 등을 심의·의결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 관련 문의가 많을 것을 예상해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생계·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의 경우,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고,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보조장구 구매 비용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참사 피해를 본 노동자는 6개월 범위에서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용 또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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