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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가세 신고마감 1월27일→31일…국세청 “가급적 설연휴전 마무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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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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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796만명, 법인 131만명 대상
홈택스 로그인시 맞춤형 화면 제공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1월 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에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어 국세청이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에서 1월 31일로 늦췄다.

 

국세청은 “1월 말에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나흘 연장했다”고 7일 밝혔다. 그래도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기 때문에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1월 말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2024년 2기 부가세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로 927만명이다.

 

과세대상 기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하반기분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에 대한 사업실적으로 신고·납부한다.

 

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다면 지난해 4분기분을,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분 사업실적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스마트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가 낯선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 자료를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가 많이 바뀌었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을 고려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개선했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돼 있다.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0640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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