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선별임명 권한쟁의심판, 22일 변론" / 추가 1명에 대한 변론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황을 해소하고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출한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헌재가 오는 22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가 이를 인용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국회 선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별도 변론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가) 조기 결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나머지 1명(마은혁)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이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다.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변론준비기일 없이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이달 22일에 잡은 것은 재판관 9명의 완성체를 하루빨리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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