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판결 선고는 지난달 1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강씨가 이틀 전 박 훈련병의 유족과 학대 피해 훈련병들에게 형사공탁을 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강씨와 남씨는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합의 시도에 거부감을 느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이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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