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자, 서울시는 "교통방해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서울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와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함께 요구한 상태"라며 "도로 점거 등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조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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