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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진짜뉴스 발굴단? 윤 체포 찬성 사진을 반대 지지자로 둔갑시킨 국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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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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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모인 시민들의 사진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처럼 게시했다가 수정해 논란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아....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라며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시민들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29번의 탄핵과 내란과 반역이라는 겁박에도 이렇게 지켜내고 있습니다"라며 "이 대한민국의 처절한 아스팔트가 그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라는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올린 사진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밤을 새울 때 촬영된 것입니다. 당시 밤샘 집회에 나선 시민들이 추위를 피해 은박담요를 덮어 '인간 키세스'라는 별명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셜록>이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이 의원은 5일 오후 6시에 게시했던 사진을 삭제하고 오후 7시 13분경 다른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의원실 사진이 불법으로 도용, 편집돼 페이스북에 올라갔고 마치 함박눈이 오는 와중에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원작자의 허가 없이 사진을 도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짜뉴스 발굴단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가짜뉴스?

이상휘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입니다. 미디어특위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짜뉴스 발굴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 '진짜뉴스 발굴단'은 "입법조사처,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정족수 200명 필요 의견 제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기존 의견을 바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해명 보도자료는 달랐습니다. 이날 입법조사처는 "'기존 입장을 수정'하였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월 23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회신 (국무총리일 경우 일반 정족수,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 견해가 나뉨) 이후 가중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일부 의견이 확인돼 아래와 같이 김은혜 의원에게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에 12월 24일 김은혜 의원에게 송부한 조사회답에서는, 기존 회답과 같이 탄핵의 사유가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는 다수 헌법학자 의견(13인)을 근거로 제시하고, 또한 탄핵사유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2인)이 새로이 언론에서 확인되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관련 쟁점에 대한 학계 및 언론동향을 조사하여 회답하는 과정에서 최신 언론 동향에서 파악된 바를 추가한 것"에 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180도 바뀌면서 민주당의 151석 탄핵 근거가 무너졌다"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 1월 5일에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익명 게시물을 인용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해 경찰청 직원이 머리를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발표한 가짜뉴스 신고센터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개설 시연 자리에서 "시위대한테 경찰이 맞아 곤죽 상태가 됐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가짜 논평까지 냈다"면서 "고발로 끝내면 안 되고 '금융치료(위자료나 벌금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의 신조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876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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