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국조특위 “핵심 증인들 모두 구속 상태… ‘감방 청문회’ 진행할 것”
여야, 국방부 등 기관 증인은 합의
민주당, 내일 내란특검법 등 재의결
9일엔 제주항공 참사 등 현안 질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의원들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질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국조 증인으로 내란 관계자 모두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조위원들은 2016년 12월 26일 2개 조로 나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각각 찾아가 직접 질의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제5공화국 비리 특위 활동이 있었던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에도 감방 청문회가 진행되면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에 이어 9년 만이 되는 셈이다.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방부 등 기관 증인을 합의했고 오는 14일 일반 증인에 대해서도 합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내란에 집중하고 있는데 외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이를 밝히는 게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재의결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도 이 같은 의사일정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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