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cypIckm78E?si=db2S_hQGYI__vRAL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됩니다.
청구인들은 미국 영토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했으며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소송의 청구인들은 음성을 통해 시리를 불러내지 않았음에도 시리가 몰래 활성화돼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으며 일부 대화 내용은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자가 애플 기기 근처에서 대화한 뒤 그 내용에 포함됐던 나이키 운동화 '에어 조던'에 관한 타깃 광고를 받은 사례 등이 소송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애플은 그러나 합의안에서 이런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35962?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