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뇌병변과 시각장애인 등 충북 지역 중증장애인 4명이 휠체어를 끌고 스스로 청주지방검찰청으로 향한다. 검찰청으로 가는 이유는, 교도소 노역장으로 가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노역장행을 선택한 이는 총 4명으로 모두 중증장애인. 이종일(67)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과 권은춘 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중증뇌병변장애인이고, 이현주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시각장애인이다.
이들이 불편한 신체를 이끌고 노역장을 가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법원이 선고한 벌금 대신 신체형인 노역을 선택한 것.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021년 '장애인의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당시 이들은 장애인의 생존권이 담긴 요구안을 충북도청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코로나19 장애인 안전 대책 수립 및 홍보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가정폭력피해 장애여성 보호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충북도지사(김영환, 국민의힘) 비서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들을 청사현관에서 막아섰다. 경찰은 당시 이들 장애인들을 막아선 데 대해 "코로나19로 도청 출입이 민감한 상황"이라며 "애초 3명이 도지사 비서실에 방문하기로 했으나 단체 측이 갑자기 5명으로 인원을 늘려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제지에 막힌 이들 장애인단체 대표는 충북도청 인근 상당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2021년 5월 21일,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충북도가 이동권 예산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 시내버스가 도착했다. 장애인은 탈 수 없는 계단버스였다. 장애인들은 저상버스가 아닌 이 계단버스를 '차별버스'라 불렀다.
권은춘 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휠체어에서 내려 버스 계단을 기어 올랐다. 이종일 소장은 장애인들에게 경고방송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는 청주상당경찰서 측에 항의했다. 이현주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계단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아니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들에게는 ▲주식회사 OO교통의 승객수송 업무 방해 ▲일반교통방해(육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들 4인에게 총 350만 원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과정도 석연치 않다. 사건이 발생한 2021년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1년 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 청주시 소재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종일 (67) 소장이 충북 도청 쌈지광장 계단을 바라보고 있다. ⓒ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시 소재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종일(67, 앞줄 가운데) 소장 ⓒ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시 소재 이종일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사진=김남균 기자)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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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