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여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 본문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총 89번 등장한다. 공소장의 주인공인 여 사령관은 38번(피고인 여인형), 이 사령관 56번(피고인 이진우)에 그쳤다.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의 공소장도 마찬가지다. 박 총장이 26번(피고인 박안수), 곽 사령관이 57번(피고인 곽종근) 언급될 때 ‘대통령 윤석열’은 무려 90번 언급됐다.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령관과 박안수 총장의 공소장은 ‘목차’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의 대부분 일치했다. 박 총장과 곽 사령관 공소장에서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1쪽 분량을 제외하면 동일한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관된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목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여인형과 피고인 이진우는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곽종근, 문상호,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 군인 1605명, 경찰관 3144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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