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시 남성의 집으로 들어간 평택지구대 직원이 남성의 전자발찌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남성을 임의동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남성을 경찰서로 옮긴 범죄예방과 직원은 성범죄 전력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평택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여성이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고,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남성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만인 지난 3일 남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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