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선 기소권을 갖고 있지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도 없습니다.
적은 인력도 수사력 미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수처 출범 당시 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규모를 권고했는데,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현재는 이 정원마저도 못 채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 전부입니다.
결국 지난 4년간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오동운 공수처장이 임명되기까지 4개월 공백 기간도 있었습니다.
적은 인력에 인원 보충도 제때 안 되면서 수사 지연 등 상황은 더 악화됐던 겁니다.
지난 정부 공수처를 설립을 주장했던 야당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옵니다.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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