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rainbowmach1/status/1876192791266726125
권성동 그 당시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께서 한 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죄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것은 형사재판의 영역이다
헌법 재판은 일종의 징계 여부를 다투는 일종의 행정 소송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 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포함 탄핵소추단)
뇌물죄등을 다투지 않고 위헌 여부를 다투겠다>
그렇게 해서 8년 전에 지금과 똑같은 절차로
일종의 변론 다툼의 대상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다.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들이
내란죄를 뺏다구요?
누굴 속이고 누굴 기만할 수 있겠습니까?
극렬 지지자들만 혹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