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67672742
국회가 조사도 없이
여러 개의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할 경우
2017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코 앞에 두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2017년에서 2025년으로 연도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주장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16헌나1' 이정미 소장 대행이 읽어 내려갔던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앵커 오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