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집행 지휘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던 가운데, 공수처 누리집에 게시된 법률 주석서도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기초적인 법률 해석 문제로 체포 영장 집행만 늦췄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날 한겨레가 확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주석서)를 보면 “해석상 검사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감독,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업무는 수사처(공수처)검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주석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도 공수처 연구용역과제로 발간한 것으로, 공수처 누리집에도 게시돼있다. 주석서가 인용한 논문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도 공수처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주석서는 아울러 만약 공수처 검사가 경찰에 지휘·감독권을 갖는다면, 이는 파견경찰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수처 수사관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짚는다. 공수처 내부 수사관이나 파견 수사관에 한해서만 구속(체포)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2020년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일반 검사나 공수처 검사나 마찬가지란 취지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에 따르면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해당 법 조항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데이트 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관이나 공수처 소속 수사관 등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을 법률 해석 혼란 속에 우왕좌왕하며 보낸 셈이 됐다.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영장 집행 시한 하루 남겨두고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이라면 어느 누가 그 존재 이유를 인정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겨레가 확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주석서)를 보면 “해석상 검사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감독,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업무는 수사처(공수처)검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주석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도 공수처 연구용역과제로 발간한 것으로, 공수처 누리집에도 게시돼있다. 주석서가 인용한 논문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도 공수처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주석서는 아울러 만약 공수처 검사가 경찰에 지휘·감독권을 갖는다면, 이는 파견경찰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수처 수사관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짚는다. 공수처 내부 수사관이나 파견 수사관에 한해서만 구속(체포)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2020년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일반 검사나 공수처 검사나 마찬가지란 취지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에 따르면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해당 법 조항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데이트 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관이나 공수처 소속 수사관 등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을 법률 해석 혼란 속에 우왕좌왕하며 보낸 셈이 됐다.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영장 집행 시한 하루 남겨두고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이라면 어느 누가 그 존재 이유를 인정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https://naver.me/FqW0gxk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