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권혜진 기자 =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다.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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