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과 판박입니다.
국회가 조사도 없이 신문 기사 몇 개로 탄핵 소추를 하였다. 여러 개의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할 경우 각각의 사유별로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코앞에 두고 집권여당과 탄핵반대진영에서 줄기차게 나왔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에 담아 표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17년에서 2025년으로 연도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주장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16헌나1 이정미 소장 대행인 읽어내려갔던 헌법 재판소의 당시 결정문을 다시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