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외 주요국에선 대통령, 총리 등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이 맡고 있는 만큼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돼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경호처가 가로막아 불발에 그친 점도 경호처 폐지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경호처가 일종의 ‘사병 조직’이 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불법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업무를 별도 조직인 경호처가 아닌 경찰이 맡고 있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각각 대통령과 총리 등 경호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장은 경무관이나 치안감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이 준비 중인 두 법안 개정안은 지금의 경호처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관련 임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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